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에 알바를 하게되면 재취업활동 문의

현재 6차 대상기간 ( 구직활동 1건 구직회활동 1건 )

주10시간 미만 알바를 하게 되면 자진신고 하면 재취업활동은 안해도 되는건가요?

일용직이 아니고 알바로 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건가요?

4대보험은 안들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사실 신고와 별개로 구직활동은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또한 취업사실 신고를 한 날을 제외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취업사실 미신고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