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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제비58
유능한제비58

당근 중고 직거래 환불요청 받아줘야할까요?

노트북판매를 하였습니다

4-5년된 노트북이라 판매시

‘중고제품상 사용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구매하실분은 연락주세요’

구매년도 18년도라고 기재햇습니다

하지만 거래 이후 구매자가 찍힘이 있다고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꺼내서 포멧만하고 판거라 몰랏는데 자세히보니 있더라구요

제품 업로드 사진에서도 일부 자세히 보니 나오는데

이런경우 환불을 해줘야하는건가요?

당근마켓으로 직거래하엿구 근처공원에서 정상적으로 버튼이나 화면액정 제품사양 등 확인하시고 가셧는데

찍힘이 노트북 작동 기능상 문제가 없는데 환불을 안해주면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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