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중고 직거래 환불요청 받아줘야할까요?
노트북판매를 하였습니다
4-5년된 노트북이라 판매시
‘중고제품상 사용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구매하실분은 연락주세요’
구매년도 18년도라고 기재햇습니다
하지만 거래 이후 구매자가 찍힘이 있다고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꺼내서 포멧만하고 판거라 몰랏는데 자세히보니 있더라구요
제품 업로드 사진에서도 일부 자세히 보니 나오는데
이런경우 환불을 해줘야하는건가요?
당근마켓으로 직거래하엿구 근처공원에서 정상적으로 버튼이나 화면액정 제품사양 등 확인하시고 가셧는데
찍힘이 노트북 작동 기능상 문제가 없는데 환불을 안해주면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심심한잠자리23입니다.
요즘 당근거래하면서 환불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구요. 노트북을 판매하였을때
찍힘이 있다고 고지를 해줘야하고 모르고
고지를 안해주셨다고 하여도 노트북에
성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있으므로 환불을 해주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고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는것은
아니니 잘 협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굳건한사마귀212입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중고거래 특성상 그정도 고지한 후에 안내하고 판매하였다면 사기죄는 절대아니고 질문자님의 선택에 달린거같습니다 귀찮으니 그냥해주고말지 무시할지
안녕하세요. 깜찍한코코입니다.
변심이라고밖에 볼수가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싶네요(저도 헬로마켓에서 활동햇던경험이 잇는지라)ㅡ직접만나 산건데 가격을 어떻게 책정햇는지는 몰라도 충분히 직접보고 산거라 환불안해주어도 무방해보이지만, 찍힘이 살짝(?)잇는 정도로도 미리 고지안한거로 걸고 넘어질수 있으니, 잘 설명하시고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말로도 설득안되면 받은거 다 돌려주진 마세요ㅡ단돈 1~2만원이라도 빼고 돌려주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다른거래를 노쳣다던가해서요ㅡ그래서 반품이나 환불시 반품비 왕복비를 요구하고 포장비까지 미리 써놓습니다. 이경운 만나서 거래한거니 간단하게 다른거래들을 노친걸로 말해서 수고비를 작게나마 (근처공원에서 만난거니1~2만원)받으시고 합의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ㅠ
환불아닌 대처로 잘 마무리지으심 더욱 좋겟지만, (깍아주는거로요^^)
저는 딱한번 가방환불해주엇는요ㅡ사기니 아니니 안따지고 두말않고 해줫습니다. 질질끌면 감정상하고 나쁜 판매자가 되니ㅎㅎ
절대 말싸움되지않게 해결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다들 어려워서 돈쓰는것도 두번세번 생각하게하니까요. ㅠ
안녕하세요. 귀중한침팬지251입니다. 저같으면 안해줄 것 같습니다 찍힘이 어느정도로 큰지 모르겠지만 눈으로 본인이 확인하고 가져갔잖아요. 심지어 기능상 문제도 없고.. 안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기죄는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한 경우만 사기죄이지 질문자님의 경우는 사기죄가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중고거래 사기는 아예 다른 품목을 보내거나 돈만 먹고 잠수타는...그런 경우가 아닐까요? 주변에서 중고 사기 당한 사람이 있는데 돈만 먹튀하는 중고거래 진짜 사기 당했는데도 그런 정도도 소액이라서 잘 처리가 안된다고 들었거든요
너무 법적으로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영 이상한 사람이면... 그냥 환불해주시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본인도 이해할 거에요...
다음에 거래 할때는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 안됩니다! 이것 꼭 적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