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너무 안좋아서 병원에 갔거든요.
수액을 맞으려고하는데 비보험인데 실비가 된다고해서 놀랐습니다.
실비가 되는거로 묶어서 해준다고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병원말만 믿어도 되는건가요?
병원에서는 된다고하고 수액맞고 결제까지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되는거로 해준다고 했으니 치료목적 소견서등 다 작성 해줄것 입니다.
실비보험 청구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혜택은 크게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 입니다.
수액은 비급여항목으로 의사의 소견서 의거 청구가능합니다. 즉 고객이 원해서 맞으면 안되고 의사판단 맞고 소견서를 써주면 청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래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경우에는 병원에 컴플레인을 걸어야지요. 수액도 3세대 이전의 실비의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이 치료를 위해 필요한 처방이었다는 소견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보장이 됩니다. 4세대 실비도 아예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검증된 약제를 사용해야 보장이 되지요.
의사 소견서와 함께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영수증을 함께 청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병원에서 쳥구 경험이 많기 때문에 된다고 하면 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혹시 모르니 한꺼번에 청구보다는 진료후 바로 청구하여 지급여부 심사를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에서 고단위 단순 영양제 투여는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 현재는 식약처 허가와 허가범위내에서만 보상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치료시 해당 질병에 필요한 처방이었다는 소견서를 제출하면 대부분의 회사에서 지급처리가능합니다. 일부 병원에서 수액처방을 남용하는 사례가있어 청구조건을 까다롭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실비가 된다고 해서 청구했다가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병원의 말을 믿지 마세요.
병원에서 된다고 해도 보험사에서 거부하면..그건 병원에 책임을 못물을 것 같습니다.
몸의 이상소견으로 인하여 치료목적으로 의사권유로 인해 수액을 맞으면 가능하지만
그냥 몸이 안좋아서 영양제 수액맞으면 반려될 확률이 큽니다.
수액의 경우 과남용으로 인하여 보험사에서도 엄청 까다롭습니다 요즘.
사실 보험사마다 케바케 인듯 싶어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피로 권태감에 의한 영양수액은 약관에서 보상 불가능 합니다. 영양수액을 맞으시되 실비 보장 받으시려면 주치의 소견하 치료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가령 비타민 수액 섞었을 경우 피검사를 통해 비타민 수치가 낮아 수액이 필요하거나 구토 설사 열 등이 있을 시 차트 상 또는 주치의가 극심한 탈수 증상 열 내리기 위한 사유 등 이러한 치료목적 소견서 및 검사 내용 또는 차트 내용이 있어야 지급 가능 합니다
보험사 마다 제출 서류 기준이 다르니 확인 후 청구 하시면 되시고 소견서 비용 별도 발생 하는 것은 약관상 보상 불가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액의 경우 치료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라면 실비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영양보충이나 기력회복등의 목적이라면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래에는 보험회사에서 기력회복 목적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실비 청구시 의료진의 소견서 등 서류 발급 받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단순 영양제를 맞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어렵지만 담당 주치의에게 소견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견서는 보험사 담당자에게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꼭 문의하시고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영양수액의 경우 해당 영양수액을 맞는 목적에 따라 실비가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영양제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에 해당되어 보상이 되지 않으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해당 수액 처방이 어떠한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것이라는 소견을 발급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상해,질병으로 입원,통원 치료비를 보상 받으며, 수액도 비급여 주사료에 해당 됩니다.
질병 목적으로 진단받아 청구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양수액의 경우 치료의 목적과 피로의 인해 개인의 선택으로 맞는 경우로 구분되어 실비보험을 유무가 결정되며, 의사의 진단에 의해 치료의 목적으로 수액을 맞을 경우 실비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