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빼어난사마귀16
빼어난사마귀1620.11.18

잃어버린지갑을 주워 파출소기져다주었습니다

지갑을 주워 파출소에가져다주었고, 잊고있을때쯤 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잃어버린지갑에 현금이며 다른소지품이 없어졌다며, 와서 상황설명을 해달 라는데 , 제가 가저가지도않았는데 누명 쓰는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을 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해당 현금이 없어졌다고 하여 피해자가 절도로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절도의 혐의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실제 사실이 그렇지 않음과 관련 증거도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함부로 수사를 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설명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다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서 주웠을 당시부터 없었다고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