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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1.15

얼마전에 문화회관에 공연을 보러 갔는데..

공연 시작보다 다소 늦게 도착하여 조마조마 하던차에...

주차장에 주차 할곳이 없어서 와이프와 애들을 먼저 내려주고 저는 주차장을 몇바퀴 돌다가 자리가 나오기를 좀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나니 분홍색 차선에 대어져있던 차가 한대 빠지길래 바로 그 자리에 주차를 하고 내리는데...

뒤에서 관리인처럼 보이는 분이 여기는 여성용 주차공간이라면서 다른곳에 대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관리인이 그렇게 말해서 다른 멀리 떨어진 곳에 대고 왔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여성용 주차 공간은 여성 우선이라는 말이지 남자는 대지 말라는 말이 아닌걸로 아는데..

여성용이라는 주차 공간의 정확한 개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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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성우선 주차는 2009년 서울시가 주차대수 규모 30대 이상인 주차장을 대상으로 주차면 10%이상을 여성 우선 구획으로 만들라는 조례를 통해 생긴 것으로,

    장애인 주차와는 달리 자율에 맞겨 있을 뿐 아무런 제재도 없습니다.

    기존에도 임산부를 태우고 임산부를 내려준 남편이 여성우선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려다가 분쟁이 된 사례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제재도 없고 현실적으로 여성이 운전한 사항만 해당이 되는지, 님과 같이 여성, 아이를 태운 차량도 해당이 되는 지에 대한 부분은 규정된 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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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여성 전용 주차 공간에 여성이 아닌 사람이 차를 주차한다고 해서 제재를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지자체 조례 등에서 여성 전용 주차 공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기는 했지만 위반 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서울시도 여성 전용 주차 공간에서 유아, 임산부, 이동에 불편한 가족을 위한 가족 우선 주차 공간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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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여성전용주차장의 경우 여성 운전자의 안전을 배려하여 만들어진 주차 공간 입니다.

    별도 법적 규제를 두고 있지 않아 남성이 주차를 하더라도 과태료등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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