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없는 주차장 접촉사고 질문드립니다.
사고 경위
주차장이 협소해서 사고가 빈번한 상가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주차자리에 알맞게 주차를하고 식사를 끝내고 나왔고, 제차에서 차한대반쯤 들어갈법한 거리뒤에 상대차량이 주차해두고 볼일을 보러가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정도면 차를 뺄수있겠다싶어 차를 돌려서 빼는데 빼다보니 아슬아슬 닿을락말락 하길래 상대차주분을 호출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 전화드려서 부르고 기다리던중, 지나가시던 행인분이 인도해주신덕에 내려오시기전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후 30분쯤있다가 상대차주분이 연락주셔서 긁힌것같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곧장다시 그리로가서 서로 블랙박스를 확인하려는데 상대 블랙박스는 방전이고, 제 블랙박스는 고장인지 볼수가없어 근처 경찰서에 같이 방문하여 접수를하고, 경찰분께서 주차장 cctv를 확인후 연락주신다고하셔서 기다렸고, 오늘 연락이와서 전 경찰서를 방문에서 cctv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해본결과 cctv각도상 직접적으로 닿였다는것은 확실히 확인하기힘들었고 정황상 충분히 닿였을수도 있을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cctv만봐서는 닿였을수도 있겠다고 동의하지만 반대로 저는 빠져나갈때 안닿였다고 확신했고, 닿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에 저도 순순히 인정할수가 없었습니다. 여쭤보니 제가 인정하지않을 경우에는 상대차주분이 소송을하거나 자차보험중 선택하실거라고 합니다. 제가 확실히 긁었다면 보상해드리는게 맞는데 저도 정황은 이렇다한들 억울해서 일단은 인정하긴 어렵겠다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ㅠ
소송까지갔을때 제가 아직 학생이라 절차나 대처할 방법을 모르겠어서 글을 올립니다.. ㅠ
블랙박스없고, 확실하지않은 각도의 cctv만으로 확증없이 정황상의 증거로 제 과실이 될 수가 있나요..?
혹시 제 과실로 인정되어 보험처리를 할 경우에 저정도의 스크레치로 범퍼교환이 가능한가요..? (제 차는 모닝이고 상대차가 그렌져ig인데 경찰관님 말씀으론 고가의 범퍼같아 혹시나 제 과실이 되더라도 현금처리보단 보험처리가 나을거라고 말씀하셔서요 ㅠ)
소송까지 가더라도 저는 보험사에 사고를 알리는게 좋다고 경찰분께서 조언해주셨는데 알리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소송결과에 대한 판단은 어려우며 증거자료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우선 보험사에 알려 보험처리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이며, 접촉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신다면 소송에서 다퉈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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