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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나비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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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수익자관련 질문있습니다.

실손보험 계약자가 동생입니다. 실손을 전환하려고 하니 채무관련되어 있어서 안된다는 겁니다. 동생은 채무관련이 없는데 이상해서 고객센터에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망수익자가 저희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채무자라 막혀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실손을 해약해도 동생에게 돈이 안들어올까요? 돈이 들어온다면 차라리 실손해약하고 다시 실손을 계약하는게 나을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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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압류된 보험은 채권채무가 해결되어야 압류가 풀립니다 채권자와 연락을 취해서 합의를 보시고 그다음에 전환이든 해지든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실손보험은 압류가 못들어오는것이 일반적인데 어떻게 압류가 될 수 잇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다른 특약이 않이 가입되어 있나 봅니다 아니면 아예 유지를 포기하고 실효가 되고난뒤 새로 가입을 알아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 보험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수익자가 아닌 보험계약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가입 보험해지하시면 환급금은 동생분에게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익자가 어머님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상의 하셔서 수익자 변경을 하셔서 수익자를 동생분 명의로 전환 시키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수보장형이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해지하면 그대로 끝납니다. 사망보험금에서 사망수익자가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계약자가 동생이라면 해약환급금은 동생에게 지급이 됩니다. 사망수익자 정보가 금융기관의 채권 추심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전환이나 일부 변경이 제한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해약환급금 지급과는 별개입니다. 해약하면 일반적으로 해약환급금이 동생이 지급되는데요. 보험계약자가 동생에게 명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해약환급금이 존재하는 상품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해약 시 환급금 지급 대상이 누구인지를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 환급금이 동생에게 지급된다면 해약 후 새로 가입하는 방식이 더 깔끔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채무로 인해 보험 전환이 막힌 경우에는 사망수익자 변경 요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데요.

    계약자가 동생인데 채무 때문에 안된다?

    대출 받으신게 있는게 아닌지요?

    그리고 이걸 직접 처리하는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계약자인 동생이 문의하면

    해지 가능여부에 대해 확답을 받으실 수 있을거예요.

    근데 실손이니 재가입 가능한지부터 확인하고 진행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