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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건강한메론22.11.07

홈택스 매입자료조회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홈택스 매입자료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금액이 다르게 뜨는데

두개다 매입자료로 잡으면 되는건가요? 3-4분기 세금신고는 언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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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수취하는 적격증빙이고, 전자계산서는 면세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수취하는 적격증빙입니다.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가 없고, 합계표에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반기 부가가치세는 내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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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것이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서류입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한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산서를 수령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는 다른 자료이니 금액이 다른게 맞습니다.

    둘 다 매입자료로 잡으시면 되고, 매입세액공제는 전자세금계산서에서만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시라면 6월~12월 분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년도 1월1일~1월25일까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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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항목 /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 이라서 금액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2개다 매입으로 잡으시면 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둘을 구분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라며

    3~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내년 1월 25일까지 / 법인사업자의 경우 10월 25일, 1월 25일까지인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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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매입자료 중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하는 것으로서,

    공급가액과 매입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달리, 매입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하는 것으로서,

    공급가액만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1페이지에 부가가치세 매입란에 기재되고,

    매입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2p 면세수입금액란 밑에 기재됩니다.

    매입 내역에 따라 매입 또는 기타 경비로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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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과세매입과 관련된 것은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면세매입과 관련된 것은 매입전자계산서로 발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모두 매입자료로 반영하시면 되고 3,4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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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세가 있는 내역들이고 전자계산서는 부가세가 없는 매입내역이니 당연히 금액이 다를수밖에요.

    둘다 매입 잡으시면 되고 신고는 1/25까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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