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매입자료 중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하는 것으로서,
공급가액과 매입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달리, 매입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하는 것으로서,
공급가액만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1페이지에 부가가치세 매입란에 기재되고,
매입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2p 면세수입금액란 밑에 기재됩니다.
매입 내역에 따라 매입 또는 기타 경비로 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