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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지점이 있는 회사인데요
a지점 - 서초구 aa동
b지점 - 서초구 bb동
이렇게 다른 동에 위치해 있고, 사업자번호가 상이하고 근무자도 다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계산 시 a지점과 b지점을 합쳐서 1.8억이 넘어가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각각 1.8억이 넘어가면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를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번호가 다를 경우, 각각 별도의 사업장이므로 합산하지 않고 a와 b 지점 각각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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