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 경우 서울에 본점이 있고, 전라도에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자등록번호는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사업자 단위 과세)
주민세종업원분 경우 평균1억5천이상일 경우 신고납부를 해야하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점준비단계라 본점 인력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본점인력 중 지점으로 발령을 내고,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1. 본점, 지점 별로 인원.금액을 별도로 신고.납부를 해야하는지 ??
2. 현재는 본점(인원.급여)으로만 신고해서 1억5천이상으로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각각 분리할 경우 1억5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