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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몽구스265
큰몽구스26522.04.26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설립한 법인입니다.

당사는 서울에 본점을 두고 각 지방에 현장 업무를 위한 사무실이 있습니다.(고객들을 직접 만나며 현장 확인, 서류작성 등) 평균 임금이 월 1억 5천이 넘기때문에 주민세(종업원분) 납부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 사무실들에서 사용하는 모든 비용과 급여 등 본점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도 하나입니다.

이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을 총 인원으로 한 번에 신고해도 되는지, 지방에 근무하는 인원들은 따로 계산해서 나눠 각 사업소(지역)별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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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업원분 주민세 계산시 본점/지점/현장 등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직전 1년간의 월평균금액을 판단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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