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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대벌래206
개운한대벌래20619.06.05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수 있나요?

아주 사소한 재판에도 신청할수 있나요?

어떤 기준으로 누가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청만 하면 법원은 무조건 그것을 받아주는지 아니면 거부할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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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심원"이란 이 법에 따라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한다.


    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형사재판 중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사건은 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진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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