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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미어캣165
침착한미어캣16523.02.08

국민참여재판 할려면 어떻게 해야되요?

국민참여재판 할려면 어떻게해야되는지요? 국민참여재판 할수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참여재판 방법도 궁금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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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 1. 17.>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제8조(피고인 의사의 확인) ①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 의사의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위 규정과 같으며, 국민참여재판대상인 재판을 주관하는 법원은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의사확인을 하는바, 이 때 국민참여재판희망의사를 밝히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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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 1심 소송에서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99&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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