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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토끼89
강한토끼8920.02.23

국민참여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신청만 하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되나요?

배심원의 선출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고 배심원단 안에서도 이견이 있을텐데

최종 판결은 어떤식으로 나오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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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굵은 색 글씨 위주로 보셔도 됩니다)

    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②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피고인 의사의 확인)

    ①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 의사의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한 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서면을 교도소장ㆍ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이 제2항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④ 피고인은 제9조제1항의 배제결정 또는 제10조제1항의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

    제22조(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①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성별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추출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자료를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지방법원장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

    제23조(배심원후보자의 결정 및 출석통지)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통지 이후 배심원의 직무 종사 예정기간을 마칠 때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출석통지를 취소하고 신속하게 당해 배심원후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선정기일의 진행)

    ①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선정기일의 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선정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② 선정기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선정기일에서는 배심원후보자의 명예가 손상되지 아니하고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선정기일의 속행을 위하여 새로운 기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새로운 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출석통지서의 송달이 있었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6조(재판장의 설명ㆍ평의ㆍ평결ㆍ토의 등)

    ①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의 요지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제1항의 설명을 들은 후 유ㆍ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배심원은 유ㆍ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ㆍ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결과와 제4항의 의견을 집계한 서면은 소송기록에 편철한다.

    제48조(판결선고기일)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를 선고 후에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판결선고 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며,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대상사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②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피고인 의사의 확인)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 의사의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한 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서면을 교도소장ㆍ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피고인이 제2항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④ 피고인은 제9조제1항의 배제결정 또는 제10조제1항의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

    제9조(배제결정)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배심원후보자의 결정 및 출석통지)

    ①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통지 이후 배심원의 직무 종사 예정기간을 마칠 때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출석통지를 취소하고 신속하게 당해 배심원후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재판장의 설명ㆍ평의ㆍ평결ㆍ토의 등) ①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의 요지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제1항의 설명을 들은 후 유ㆍ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배심원은 유ㆍ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ㆍ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배제결정) 제1항 각 호에에 해당될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심원 선정은 법원이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하여 선정합니다. 또한, 배심원은 유ㆍ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유ㆍ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참여 재판은 중범죄에 경우에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 지게 됩니다.

    배심원은 각 법원 별로 무작위로 선출이 되며, 배심원은 심리를 보고 추후 유무죄 여부만을 평결하게 됩니다.

    아울러 해당 평결 결과에 판사님이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반드시 그 평결 결과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개는 판사님들이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에 따르며, 유죄시에는 양형에 대해서 즉 형벌의 정도는 판사님만이 판단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