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은 사실적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는데 언론의 기자분들은 예민한 부분도 사실이면 기사화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 법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기자분들에게는 그런 고소를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기자도 만약에 허위적시는 당연히 처벌을 받지만 상황에 따라 사실적시도 처벌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법 310조에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은 있습니다. 기자로고 해서 고소를 당하면 고소에서 배제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죄가 있던 없던 조사는 무조건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올렸을때 사실과 다르게 기사화 했거나 기사내용에 등장하는 인물을 실명 또는 사진을 게재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수있고 고소도 당하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