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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흑로293
우람한흑로29321.12.09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취재사실 보도의 경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사실을 말해서 명예가 훼손되는경우를 말하잖아요?

그럼 기자들이 보도하는 사실에 기반한 내용은 모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수도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한 기자가 어떤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위법한 일들을 했다고 보도한다면 그 기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여지가 있는건가요?

만약에 고소의 여지가 있다면 기자들은 너무 위험한 직업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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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기자의 경우 언론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대법원의 판례의 경우 허위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로 인하여 무죄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언론의 자유를 넘는 선에서는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언론사에 대하여는 고소 자체를 삼가는 경향이 있고, 기자님들 또한 이에 안주하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기사를 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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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0조에 의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통 기자의 보도의 경우는 대부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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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기자들의 보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형법은 공익성이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규정을 두고 있는바, 기자들의 보도는 대중들에게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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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개인의 의견 등인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명예훼손에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며, 아울러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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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기사가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않으며, 설사 허위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보도당시 진실로 믿고 보도한 경우에는 역시 처벌되지 않습니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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