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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우람한흑로293
우람한흑로293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취재사실 보도의 경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사실을 말해서 명예가 훼손되는경우를 말하잖아요?

그럼 기자들이 보도하는 사실에 기반한 내용은 모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수도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한 기자가 어떤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위법한 일들을 했다고 보도한다면 그 기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여지가 있는건가요?

만약에 고소의 여지가 있다면 기자들은 너무 위험한 직업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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