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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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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게 어떤 사실을 전달한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기자에게 사실을 전달하여도 아직 보도화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은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결국 실제로 보도되어서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전파 가능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된 경우에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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