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은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결국 실제로 보도되어서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전파 가능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된 경우에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