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호흡기 치료를 받는다면 치료비는 국가에서 전액치료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코로나19 에 확진이 되었는데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호흡기 치료와 다른치료를 병행 하였다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치료는 국가에서 전액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건가요. 아니면 코로나19감염 의 치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세라 약사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개인의 면역력과 기저질환 등에 따라 감염 이후의 예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감기 몸살 증상과 함께 두통, 근육통, 알러지반응, 무기력증과 함께 흉통, 미각/후각상실, 월경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치료제의 경우 개인의 증상에 따라 다르게 치료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해열진통제, 기침가래약, 콧물감기약과 함께 인후통이나 기관지염이 심한 경우 항생제를 처방받게 되며, 위중증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팍스로비드 등의 처방도 가능합니다. 현재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치료비용은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입원을 하는 경우 격리를 위한 입원 병실, 코로나에 대한 검사와 치료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을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검사(혈액 검사 등)나 치료제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관련된 질환이라면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코로나에 감염 후 증상이 심해져서 산소치료나 여러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는 경우 대부분의 진료비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2. 다만 일부 비급여 진료가 있을 수 있으며(일부 약) 이는 해당 원무과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코로나 19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치료비는 지원됩니다.
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코로나 감염시에는 치료비와 관련하여서는 정부에서 지원하여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해당하는 부분은 1339등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