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최연철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치료비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단, 담당의·지자체의 지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이 제한됩니다.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3&brdGubun=38&ncvContSeq=3504
확진자들은 각 지역에 지정된 코로나19 전담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