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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굴뚝새210
영리한굴뚝새21021.06.07

차명 주주 위탁 일반인도 가능한가요?

해도되는건지 문제되는건지 확인부탁드려요

아래 내용에서 일반인에게 차명계좌 빌려주고 돈받는 내용인데, 이게 가능한건지 어떤지 신뢰할수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차명계좌는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문제가된다면 할수없는일을 어떻게 진행된다는건지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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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기 등의 범죄의 내용이 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관련하여 주식 명의신탁 등으로 금융소득의 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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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계좌를 대여해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불법이며, 형사처벌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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