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명 주주 위탁 일반인도 가능한가요?

해도되는건지 문제되는건지 확인부탁드려요

아래 내용에서 일반인에게 차명계좌 빌려주고 돈받는 내용인데, 이게 가능한건지 어떤지 신뢰할수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차명계좌는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문제가된다면 할수없는일을 어떻게 진행된다는건지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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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기 등의 범죄의 내용이 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관련하여 주식 명의신탁 등으로 금융소득의 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계좌를 대여해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불법이며, 형사처벌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