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기 등의 범죄의 내용이 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관련하여 주식 명의신탁 등으로 금융소득의 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