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탈세 등 악용하는 문제들로 인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명의신탁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되며, 명의신탁약정 및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단,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등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