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은 불법이라고 하던데,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탈세 등 악용하는 문제들로 인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명의신탁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되며, 명의신탁약정 및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단,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등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