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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치타154
보고싶은치타15422.04.22

세입자의 전세잔금 미지급시 대응방법은?

1월 말에 세입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세입자가 아직 자기집의 세입자를 못 구하고 있는데 미리 계약을 하고싶다고했습니다.

그래서 4월말을 기한으로

계약금받고 중도금조로 얼마를 받았습니다.

특약으로 중도금을 받으면 세입자가 기존집 세입자를 찾아서 이사올때까지 협조한다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입자를 못찾고있나봅니다.

집은 물론 비워주지않고있습니다.

도의상 협조를 해주기는해야하는데

앞으로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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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잔금일자가 4월 말이라 하여도 임대차계약조건에 "임차인이 입주를 할 때 까지 잔금일자 조정"을 협의하기로 하였다면 조금 더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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