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시세 알려드렸음에도 처음에 높은 가격이 내놨다가
얼마 전부터 내리는 바람에 만료일 1개월전까지도 세입자가 안 구해지고 있습니다. (2명 보러옴)
저희는 연장을 원하는 마음도 있어 1년이라도 연장 요구를 하였으나
집주인이 너무 당당하게 다음 세입자를 구할 것이고 그래야 전세금 반환이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협의하긴 하지만 저희가 전세 만료일에 대출 등이 곤란해져
전세만료일까지 전세금 반환을 안 했을 때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이 있나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이나 소송이나 고소나 뭐 방법이 있나요?
혹은 한달 전인데 지금 준비하거나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