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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병아리214
위용있는병아리21424.01.22

전세 만료일에 전세금 반환이 안 되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시세 알려드렸음에도 처음에 높은 가격이 내놨다가

얼마 전부터 내리는 바람에 만료일 1개월전까지도 세입자가 안 구해지고 있습니다. (2명 보러옴)


저희는 연장을 원하는 마음도 있어 1년이라도 연장 요구를 하였으나

집주인이 너무 당당하게 다음 세입자를 구할 것이고 그래야 전세금 반환이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협의하긴 하지만 저희가 전세 만료일에 대출 등이 곤란해져

전세만료일까지 전세금 반환을 안 했을 때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이 있나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이나 소송이나 고소나 뭐 방법이 있나요?

혹은 한달 전인데 지금 준비하거나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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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지나면 내용증명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판결이 나면 전출도 가능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집을 비워줘야 하는 현실이 좀그렇지만 어떤분들은 월세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했다는것만으로도 임대인을 압박할겁니다

    대출연장은 은행에 가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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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의사가 있고 새로운임차인을 구하고 있는상태인듯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어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한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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