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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치타154
보고싶은치타154

국보, 보물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국보, 보물이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선정이 되면 실제 어떤 혜택이 있나요?


그리고 새로운 국보와 보물은 어디서 누가 뽑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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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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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보물 중 인류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래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보물 중에서 더 가치가 큰 것을 국보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보물이나 국보로 지정된 것은 문화재청에서 법에 따라 관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지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크게보면 국보는 보물의 일부입니다.

    보물이라 명명하는 것은 유형문화재로 불리우는

    물건의 희소성이나 가치 문화적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보물이라고 명칭하게 됩니다.


    보물가운데 국가적으로 보존의 가치와 역사적 의미, 예술성이 높은 것, 더불어 형태나 구조가 다른나라와 구별되고

    특이한 것을 국가적 유산으로 생각하여 국보라는

    명칭을 추가로 붙이게 됩니다.


    국보나 보물 모두 국내에서 해외로의 반출관련해

    나라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국가 내에 역사학자들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그리고 문화재청등지에서 역사적이며 보관의 가치가 있다는 판단하에 복원 또는 보존의 의무를 가지고 비용을 들여 보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일본, 북한의 국가지정문화재 구분 중 하나로

    한국은 건축물과 같은 유형문화재 가운데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보물" 이라 칭하고 이 보물 중 역사,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 받은 유산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별도로 "국보"로 지정합니다


    이때의 기준은

    1. 역사적 인물과 관계가 깊거나 그 인물이 만든 것일 것

    2. 한 시대를 대표하는 것

    3. 형태, 품질, 용도가 특이한 것

    4. 제작의 의장이나 기술이 뛰어난 것

    5. 보물급 문화재 중 제작연대가 오래 된것


    혜택

    혜택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지원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심이 맞는듯 합니다

    국보는 문화재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어 현상을 변경하거나 이동, 매매 할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국보와 보물은 특별한 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구분되는것은 아닙니다 옛 건축물이나 미술품, 공예품들 가운데 역사적이거나 미술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관리와 보호을 하게되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뛰어난 작품이 국보로 지정됩니다 국보는 각 부문에서 유일한것, 보물은 대표성을 띄는것에서 지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보는 제308호까지 보물은 제1475호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또한 국보와 보물은 우리나라 문화재청에서 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