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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21.01.14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인것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택임대, 매매업을 하고있는 법인 사업자 입니다.

면세 법인사업자 인데요

종된사업장이 1개 있어서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고 면세사업장현황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을 받고 있다면 다른점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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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단위과세는 부가가치세법을 적용받는 업종의 사업자만 해당되고 순수한 면세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과/면세 사업자로 보이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한 곳만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ㆍ납부를 사업자단위로 일괄하는 것이므로, 사업장현황명세서는 본점 및 각 지점내용을 합산하여 본점에서 작성제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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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면세법인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만으로 족할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이행해야할 신고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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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론 면세사업을 영위하시지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단위과세는 과세사업자만 적용되기 때문이죠. 형식상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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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순수한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자체를 신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세/면세 겸용사업자라면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단위과세시, 주된사업장과 종된사업장의 매출/매입을 합산하여 주된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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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순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과세 및 면세를 함께 영위하는 겸영사업자이실 경우에는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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