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단위과세는 부가가치세법을 적용받는 업종의 사업자만 해당되고 순수한 면세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과/면세 사업자로 보이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한 곳만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ㆍ납부를 사업자단위로 일괄하는 것이므로, 사업장현황명세서는 본점 및 각 지점내용을 합산하여 본점에서 작성제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