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영리 재단법인인데요,
저희가 수익사업도하고 면세사업도 하고있는데
면세사업을 같이 할 경우 개인의경우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하는데
법인의경우 따로 신고해야할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어서 법인의 경우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 법인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합니다.
-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신고 진행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는 없으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시 잘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