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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4.02.19

면세사업하는 법인의 경우 신고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비영리 재단법인인데요,

저희가 수익사업도하고 면세사업도 하고있는데

면세사업을 같이 할 경우 개인의경우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하는데

법인의경우 따로 신고해야할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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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어서 법인의 경우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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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 법인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합니다.

    -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신고 진행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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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는 없으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시 잘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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