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가 없이는'불가능합니다.
최근 법원판결에서 성범죄의 유죄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강력한 증거로 채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에도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경우라도 증거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며, 증거가 없다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