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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14

사람들로 꽉 찬 지하철에서 서로의 신체가 닿은 상황도 성추행이 인정될 수 있나요?

출퇴근 지하철은 지옥철이라고 부를만큼 발디딜 틈도 없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서로의 신체가 닿은 상황에서 불쾌한 느낌이 들면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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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의 고의 없이 혼잡한 열차 상황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일어난 경우라면 이를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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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불쾌한 느낌이 들었다고 해서 성추행으로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는 경우보다는

    여러 차례 의도적인 접촉이 있는 경우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지하철 내 사람들이 밀집된 상황에서 의도적이지 않은 접촉이 신고까지 이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인 신체 접촉이라고 볼만한 정황이 있다면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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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신체가 닿은 상황이 전제라면, 강제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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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단순 성추행만으로는 처벌대상이 아니고 지하철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다만 이 역시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의도치않게 신체가 접촉되는 경우에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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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 혹은 공연장이나 집회장소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혼잡한 장소에서 성적인 의도로 타인을 추행할 때 성립됩니다. 따라서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접촉한 것이 아니라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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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닿아버린 경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움직이나 접촉을 추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강제추행이라고 생각해 고소 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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