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로 꽉 찬 지하철에서 서로의 신체가 닿은 상황도 성추행이 인정될 수 있나요?
출퇴근 지하철은 지옥철이라고 부를만큼 발디딜 틈도 없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서로의 신체가 닿은 상황에서 불쾌한 느낌이 들면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의 고의 없이 혼잡한 열차 상황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일어난 경우라면 이를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불쾌한 느낌이 들었다고 해서 성추행으로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는 경우보다는
여러 차례 의도적인 접촉이 있는 경우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지하철 내 사람들이 밀집된 상황에서 의도적이지 않은 접촉이 신고까지 이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인 신체 접촉이라고 볼만한 정황이 있다면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신체가 닿은 상황이 전제라면, 강제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단순 성추행만으로는 처벌대상이 아니고 지하철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다만 이 역시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의도치않게 신체가 접촉되는 경우에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 혹은 공연장이나 집회장소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혼잡한 장소에서 성적인 의도로 타인을 추행할 때 성립됩니다. 따라서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접촉한 것이 아니라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서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닿아버린 경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움직이나 접촉을 추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강제추행이라고 생각해 고소 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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