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는 이런 퇴직금을 모아 한 계좌에 가입하고 재직중에도 근로자의 여유자금을 노후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IRP 계좌를 운영할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을 정하고 계약하게 됩니다.
퇴직연금(DB, DC, 기업형IRP)에 가입한 재직근로자, 퇴직일시금을 받은 퇴직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회사의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도 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합산 연간 700만원)
투자상품 : 원리금지급상품 및 실적배당형 상품 및 ETF 투자 가능
연금조건 : 만 55세 이후 (단, 퇴직 적립금 없이 추가 적립금만 존재 시 가입기간 5년 이상 충족 필요)
중도인출 : 본인의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특정사유 발생시 가능 (DC형 제도와 동일)
IRP에 대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0269#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