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은 보상처리 어떻게 되나요
운전자보험을 가입해 있는데 어떤 보상이 나오는지 잘 몰라서요 보통의 운전자 보험을 가입 했고 2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데 얼마전 오토바이를 타다가 잘 못해서 뒤에서 앞 짜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수리비는 변상해주고 제가 넘어 지면서 다쳐 운전자 보험 처리 하려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제가 잘 못 해서 따로 경찰신고는 햇는데 사고처리는 안했고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부치 급수별로 다르고 자보처리 하지 않으셨으면,
사고입증 해야하는데, 대물 수리한 이력으로 하시던
여튼 사고 후 청구 시 사고 사실확인서 + 지급결의서 + 초진기록지(상황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고해서 비용담보외에 다른 특약을 어떻게 가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사고는 오토바이 즉 이륜차보험에서 앞차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본인이 다쳐서 치료를 하려한다면 보험 저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 이륜차사고는 대부분의 보험에서는 부담보입니다 만약 이륜차보험을 가입할때 자기신체에 대한 사고도 보상하는 담보도 가입했다면 가능할수는 있을것입니다 담당자에게 알아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1명 평가운전자보험의 기본담보는 중과실, 중상해,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비용, 벌금 담보 입니다.
그 외 자부상이나 다른 담보를 추가하는 형태이며 좀 더 구체적인 가입 내역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보험은 이륜차 부담보 설정이 되어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모든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은 아니며, 주로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주요 보장입니다.문의하신 사고에서 상대 차량 수리비를 변상하신 부분은 운전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영역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고로 본인이 다친 경우, 운전자보험에 상해 관련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담보에 한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상 여부는 가입하신 특약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증권이나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상해 담보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수리비는 변상해주고 제가 넘어 지면서 다쳐 운전자 보험 처리 하려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제가 잘 못 해서 따로 경찰신고는 햇는데 사고처리는 안했고요
:우선 해당 운전자보험에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륜차 부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상품이라면 오토바이 운전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며,
운전자보험은 그 가입담보에 따라 보장이 다른데, 통상 본인의 상해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항에 대한 가입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골절이 있고, 골절진단비에 가입되어 있다면 골절진단비가, 입원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입원시 입원일수에 따른 가입금액, 자부상을 가입하고 있다면 상해등급에 따라 가입금액등
질문자가 어떤 담보를 어떻게 가입하였는지에 따라 보장은 달라지게 되어, 해당 보험증권을 통해 체크를 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 본인 고실 사고의 경우에도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과실 비율은 무관합니다 2년 유지가 되셨고 경찰 신고가 되었어도 보상 받으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