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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셰퍼드33
즐거운셰퍼드3323.10.06

교통사고 치료비 관련 보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인데 배달 대행 업무를 하다가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나서 제 과실이 8 상대과실이 2가 나왔습니다. 제과실:상대과실=8:2로 제가 가해자인 상황입니다.


제가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입원치료를 통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비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오토바이 책임 보험을 가입하였고, 배민커넥트를 통해 현대해상의 시간제보험을 가입한 상태입니다.


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현 상황에서 제 입원 및 통원 치료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건가요?


상대방 자동차 보험 및 제 이륜차 라이더 보험을 치료비 잔액을 보장 받을 수 있는건가요?


몸은 아픈데 치료비가 걱정되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냈던 보험비 외에 개인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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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쌍방과실의 경우, 상대 과실이 조금만 있어도 병원비는 전액 상대보험사에서 처리 해 주었습니다.

    즉, 치료비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 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부상등급이 12급-14급일 경우에는 과실 비율에 따라서 상대 보험사에서 병원비를 지급 보증 합니다.

    즉, 나머지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자상이나 자동차 또는 개인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상급수 확인이 우선으로 요합니다.

    -

    수정

    위 질문자님의 내용으로 본다면, 이륜차 및 보행자는 과실책임주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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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나셔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우선 과실이 많으셔서 걱정이 되시는 부분 같으십니다.

    자동차손해배장법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전액책임주의에 의해서 과실이 작던 많던 간에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에 전액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3. 01년부터 치료비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되면서 진단급수 12-14급환자의 경우에는 책임보험한도 초과되는 치료비는

    내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해야합니다.

    예를들어서 내과실이 80프로라고하면 12급(책임보험한도 120만) 치료비가 200만원 나왔다고하면 80만원 * 80% = 64만원은 내가 냅니다.

    다만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예외기 때문에 별도로 치료비가 발생하지 않으니 치료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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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7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상해급수에 따라 병원비용 과실상계를 할수도 병원비 전액 보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상환자인 경우는 과실상계를 하게 되니, 책임보험, 시간제 보험에서는 본인 보장이 없기에

    자부담이 꽤 나올것으로 여겨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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