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인데 배달 대행 업무를 하다가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나서 제 과실이 8 상대과실이 2가 나왔습니다. 제과실:상대과실=8:2로 제가 가해자인 상황입니다.
제가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입원치료를 통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비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오토바이 책임 보험을 가입하였고, 배민커넥트를 통해 현대해상의 시간제보험을 가입한 상태입니다.
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현 상황에서 제 입원 및 통원 치료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건가요?
상대방 자동차 보험 및 제 이륜차 라이더 보험을 치료비 잔액을 보장 받을 수 있는건가요?
몸은 아픈데 치료비가 걱정되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냈던 보험비 외에 개인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