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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셰퍼드33
즐거운셰퍼드3323.10.06

교통사고 치료비 관련 보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인데 배달 대행 업무를 하다가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나서 제 과실이 8 상대과실이 2가 나왔습니다. 제과실:상대과실=8:2로 제가 가해자인 상황입니다.


제가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입원치료를 통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비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오토바이 책임 보험을 가입하였고, 배민커넥트를 통해 현대해상의 시간제보험을 가입한 상태입니다.


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현 상황에서 제 입원 및 통원 치료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건가요?


상대방 자동차 보험 및 제 이륜차 라이더 보험을 치료비 잔액을 보장 받을 수 있는건가요?


몸은 아픈데 치료비가 걱정되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냈던 보험비 외에 개인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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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쌍방과실의 경우, 상대 과실이 조금만 있어도 병원비는 전액 상대보험사에서 처리 해 주었습니다.

    즉, 치료비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 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부상등급이 12급-14급일 경우에는 과실 비율에 따라서 상대 보험사에서 병원비를 지급 보증 합니다.

    즉, 나머지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자상이나 자동차 또는 개인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상급수 확인이 우선으로 요합니다.

    -

    수정

    위 질문자님의 내용으로 본다면, 이륜차 및 보행자는 과실책임주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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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나셔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우선 과실이 많으셔서 걱정이 되시는 부분 같으십니다.

    자동차손해배장법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전액책임주의에 의해서 과실이 작던 많던 간에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에 전액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3. 01년부터 치료비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되면서 진단급수 12-14급환자의 경우에는 책임보험한도 초과되는 치료비는

    내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해야합니다.

    예를들어서 내과실이 80프로라고하면 12급(책임보험한도 120만) 치료비가 200만원 나왔다고하면 80만원 * 80% = 64만원은 내가 냅니다.

    다만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예외기 때문에 별도로 치료비가 발생하지 않으니 치료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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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상해급수에 따라 병원비용 과실상계를 할수도 병원비 전액 보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상환자인 경우는 과실상계를 하게 되니, 책임보험, 시간제 보험에서는 본인 보장이 없기에

    자부담이 꽤 나올것으로 여겨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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