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중간결산 통장 정리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중간결상 통장 업로드 중인데
통장 적요에 번개장터로 기재되어 입금된 금액은 업로드시
차변)보통예금 대변) 현금매출로 기재하는 것인가요?
보니깐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내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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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 등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재고자산 또는 사무용품 등 000원 (대변)보통예금 또는 현금 000원
이 경우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가
2%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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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더라도 매출에 해당한다면 매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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