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 등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재고자산 또는 사무용품 등 000원 (대변)보통예금 또는 현금 000원
이 경우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가
2%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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