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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카드,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에는 구매한이력은 없습니다만 통장에서 인터넷출금으로 전자수입인지 구매를 했습니다. 통장에서 바로 이체한거라고 생각하면될까요?
계정과목은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하면 된다고하던데 금액이 15만원이라.. 명세서제출제외대상 19.국가등과의 거래로 반영하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자수입인지는 사업자번호가 등록된 은행계좌로 이체가 가능하므로, 통장에서 바로 이체하였다면 증빙이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세금과공과, 국가와의 거래로 반영하여 신고부탁드립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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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통장에서 바로 이체된 것으로 보여지며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하시고 국가등과 거래로 반영해주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