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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파리270
빠른파리27022.09.19

21년12월 분양권당첨후 주택구입양도세비과세 관하여

21년12월분양권 당첨후 22년에 주택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는 일시적2주택 비과세에 해당안된다고 하던데 그럼

2주택인상태에서 분양권준공후 분양권이든 종전주택이든 과세로매도하고 1주택 남은상태라면 조정지역2년거주보유했다면 남은주택은 양도세비과세에 해당되나요

분양권은 혹시 전매기간지나서 등기전 매도해도 남은주택은 비과세요건 맞추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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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금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할때 최종1주택이 있을때부터 기산하는 일명 리셋규정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자가 먼저 1개의 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조정지역내 1주택이 거주 및 보유를 2년이상하였다면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가 되는 것이며, 최종 1주택은 취득일~양도일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을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