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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9

21년12월 분양권당첨후 주택구입양도세비과세 관하여

21년12월분양권 당첨후 22년에 주택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는 일시적2주택 비과세에 해당안된다고 하던데 그럼

2주택인상태에서 분양권준공후 분양권이든 종전주택이든 과세로매도하고 1주택 남은상태라면 조정지역2년거주보유했다면 남은주택은 양도세비과세에 해당되나요

분양권은 혹시 전매기간지나서 등기전 매도해도 남은주택은 비과세요건 맞추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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