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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1

1주택2분양권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1. 2017년3월 비조정주택구입

2. 2023 7월 비조정 분양권계약

3. 2023 10월 비조정분양권계약

이렇게 되면 1번 주택 일시적2주택비과세가 깨지나요? 만약 2024년 10월에 3번분양권을 매도하면 1번주택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살아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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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6.22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개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1주택 +

    2분양권을 보유하는 경우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번 분양권을 양도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 + 1분양권 보유에 따른 1주택

    비과세요건(소득세법156조3, 제3항)을 충족시 종전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에 대해서는 2021년 01월 0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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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주택+2분양권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 3번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이후에는 2번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번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또는 3년이후 양도할 경우, 2번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 및 2번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오셔서 1년이상 거주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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