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모님의 형제분들이 계시므로 1순위 상속인은 형제들입니다.
따라서, 조카들이 상속받기 위해서는 고모님의 생전에 조카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증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유언공증에 따라 모든 재산이 조카들에게 상속되는 경우라도 상속인(형제)들이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정상속분의 1/2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유언공증으로 인해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라면 상속공제한도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 외의 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 상속공제한도가 0이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 13억 전체가 상속세 과세표준이 되어 약 3.6억원의 상속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