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고모재산 상속하면 상속세 많이 내나요?
77세 되신 고모님이 계시는데 남편과는 사별하였고 슬하에 자식이 없습니다. 고모님은 원래 2남 7녀중 6녀인데 부모님은 당연히 사망하셨고 이제 오빠 한 분과 자매 4분이 생존해계십니다만 형제들에게 고모사후에 재산이 상속되길 원치 않으세요. 얼마전 형제들과 돈문제로 불화가 일어 현재 왕래가 중단된 상태지요. 얼마전 고모님께서 많이 아프셨고 저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그 후, 저희자매 3명이 고모님을 성심껏 도와드렸구요. 이제 고모님은 사후에 당신의 재산을 저희에게 물려주시길 원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 (예를 들어 유언공증,,, )을 써야할지와 상속세는 어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제가 아는 고모님의 재산은 시가 8억의 아파트 한 채와 현금 약 5억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모님의 형제분들이 계시므로 1순위 상속인은 형제들입니다.
따라서, 조카들이 상속받기 위해서는 고모님의 생전에 조카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증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유언공증에 따라 모든 재산이 조카들에게 상속되는 경우라도 상속인(형제)들이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정상속분의 1/2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유언공증으로 인해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라면 상속공제한도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 외의 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 상속공제한도가 0이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 13억 전체가 상속세 과세표준이 되어 약 3.6억원의 상속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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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조카가 상속받기 위해서는 형제자매가 상속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속공제액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있지만, 상속세를 계산해보면, 13억 X 40% - 1억 6천만 원 으로 계산하여
약 3억 6천만원의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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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카는 고모의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조카가 모든 상속재산을 받는다면 고모의 재산 13억에 대해서 공제없이 모두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약 3.6억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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