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상속에 대하여 궁금 합니다.
고모가 혼자 계십니다.
성인이고 결혼한 딸이 있었는데,
몇년전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의 남편이 얼마전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고모는 2억가량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고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모는 형제가 3명 있습니다.
이 상황에 고모가 돌아가시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딸의 남편이 상속을 받는 건 아니겠죠
형제 들이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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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혼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형제 3명이 상속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 자녀가 돌아가신 경우이며, 전 남편은 재혼을 한 경우라면 인척관계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대습상속받지 못하고 , 직계존속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지 않으면 형제자매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이었던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고모의 사망에 대하여 그 배우자나 자녀가 대습상속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