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질문드려요
이미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에 관해서 인적공제- 본인공제 150만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날라왔습니다.
신고하려고보니 인적공제를 기본으로 넣어야하고, 본인공제는 삭제가 안된다고하는데,
이거 삭제 안하고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걸까요?
나중에 가산세 내라고할까봐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본인은 인적공제가 삭제 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 후 연말정산에서 적용되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등 물적공제와 인적공제를 차감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후 비교산출세액을 계산하여 낮은 산출세액을 구하고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추가 납부 혹은 환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본인 등)는 한번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기본적으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
1. 해당 거주자 (2009.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받았던 본인에 대한 공제와 다른 가족의 공제는 그대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