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mport charge라는 개념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수입시 드는 수수료의 개념이라고 판단되는데, 관부가세, 통관수수료, 창고료, 국내 내륙운송료등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떠한 비용을 말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으니 어떠한 성격의 수수료로 Import charge가 부과되는지 셀러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