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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콜리163
노련한콜리16324.02.05

묶음배송 질문입니다 관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묶음배송이랑 상관없을것 같긴한데


우선 이베이에서 개인판매자가 파는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같은 날에 결제)


미국 이베이입니다.


상품가격 - 현지 배송비

1번 의류 - 110달러 - 13달러

2번 의류 - 80 달러 - 20달러


이렇게 결제 했는데


관세를 어떻게 계산 해야할까요?


( 110 + 80 ) + (13 + 20)

190 달러 + 33달러 = 200달러 초과 관세부과 대상?


이렇게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물건가격으로만 계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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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져서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20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베이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1번의류와 2번의류가 다른 경우에는 합산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목록통관으로서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지며,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 금액에 우리나라 국제 운송비까지 포함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이 형성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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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기준은 150달러입니다. 동일한 해외판매자로부터 동일한 날에 결제한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므로 110달러 + 80달러로 총 190달러가 과세가격이 됩니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200달러가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190달러로 목록통관 대상이 될 것입니다.

    목록통관 기준 금액인 150달러 (미국 200달러)는 운송비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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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운송비가 내륙운임인 경우에는 포함되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인 경우에는 제외되어 목록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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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원산지의 경우 면세한도는 200불로 목록통관기준금액은 현지 운송료를 포함하지만 우리나라로 올때의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배송비가 현지배송비면 포함하여 200불을 초과하므로 과세가 되며, 우리나라로 오는 배송비라면 제외되어 목록통관 면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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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발송국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포함됩니다. 따라서, 발송국이 미국이고 목록통관 적용 대상품목의 경우라면 미화 200불까지가 면세한도이므로 해당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제운임에 보험료까지 더해집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면세한도가 초과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것으로 보여지지만, 미국 내에서 국내 운임을 제하고 처리하였다면 목록통관 면세한도 금액에 해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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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산과세는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되는 물품과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경우 합산하여 과세 됩니다.

    목록통관의 기준이 되는 미국발 200달러는 물품가격에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같은 날 결제하여 같은 B/L ( AWB) 로 국내도착한다면 합산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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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동시에 구매하여 배송된다면 배송비까지 포함하여 관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직구 시 미국에서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이하는 면세됩니다. 다만, 미화 20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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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지에서의 배송비도 규정상 면세기준을 확인하는데 포함됩니다.

    묶음배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합산과세의 대상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미국에서의 미화 200달러(특송통관 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국제운임 또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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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건은 동일날짜, 동일 구매자에게 구매하셨기에 합산과세가 될듯하며 현행 법령상 해외직구시 수출국내 운임읔 비과세이기에 190달러가 과세표준이 될 듯 합니다. 미국의 경우 200불까지 면세가 되기에 해당건은 면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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