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지에서의 배송비도 규정상 면세기준을 확인하는데 포함됩니다.
묶음배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합산과세의 대상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미국에서의 미화 200달러(특송통관 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국제운임 또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