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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원앙267
반반한원앙26722.02.24

상가주택 매매시 포괄양수양도가 가능한가요

9억이하 상가주택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매매물건은 1층은 상가 2개(하나는 교습소, 하나는 공실)

2층은 주택2개(하나는 전세, 하나는 공실)

3층은 전세

현재 매도인은 간이과세자 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후 1층 상가 공실에서 계속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될 때 포괄 양수 양도가 가능할까요?

혹시 포괄양수양도가 안 될 경우, 건물분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해서 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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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간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포괄적양수도로 보지 않는 것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인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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