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계약갱진청구권관련 권리분석부탁드립니다
현재 상가주택을 매매를 알아보고있는데요
1층상가이고 2층주택으로되어있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1층은 현재상가계약이되어서 3개월지났다가하는데요
저희같은경우는 매매시 1층은 장사를 2층을 실거주하려고 알아보고있는데요
궁금한거는 1층상가같은경우는 한번 계약시 10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이 가능하다고하는데
저희가 매매하고 들어와서 1층은 다른업종으로 장사하려면 10년동안 기다려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런경우 집주인이 임차인을 2년지난다음에 계약 거부할수있는건가요?
지금현재는 1층 코인빨래방을 운영하고있고 저희는 애견유치원으로 추후 운영계획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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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간 갱신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매매 후 1층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신다고 해도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임차인을 내보내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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