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가주택을 매매를 알아보고있는데요
1층상가이고 2층주택으로되어있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1층은 현재상가계약이되어서 3개월지났다가하는데요
저희같은경우는 매매시 1층은 장사를 2층을 실거주하려고 알아보고있는데요
궁금한거는 1층상가같은경우는 한번 계약시 10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이 가능하다고하는데
저희가 매매하고 들어와서 1층은 다른업종으로 장사하려면 10년동안 기다려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런경우 집주인이 임차인을 2년지난다음에 계약 거부할수있는건가요?
지금현재는 1층 코인빨래방을 운영하고있고 저희는 애견유치원으로 추후 운영계획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