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상환없이도 잔금시 중복으로 주담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중도금대출받은금액 제하고 나머지만큼만 주담대 되는건가요?
Ex)분양가 6억 중도금40프로 2억4천(중도금대출), 잔금 1억2천(잔금)
잔금시:시세 9억의 40프로 3억6천(주담대)을 다받을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3억6천-2억4천(중도금대출)=1억2천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상으로 주택담보대출액에 대한 원금상환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되는 것이며 그 외 대출 자체의 내용에 대하여는 세무/회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은행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