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상환없이도 잔금시 중복으로 주담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중도금대출받은금액 제하고 나머지만큼만 주담대 되는건가요?
Ex)분양가 6억 중도금40프로 2억4천(중도금대출), 잔금 1억2천(잔금)
잔금시:시세 9억의 40프로 3억6천(주담대)을 다받을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3억6천-2억4천(중도금대출)=1억2천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