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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늑대247
듬직한늑대24722.02.10

아파트 구매시 계약금을 지불함 상태에서 주담대로 잔금 치루는게 가능한가요?

부린이인데요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구매할 시 계약금 10프로를 내고 은행에 가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잔금 90프로 내는 것에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잔금까지 치루고 주담대를 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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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매매 잔금 당일에 등기 이전 신청과 근저당권 설정을 동시에 진행 시키면서
    대출한 금액은 매도인에게 잔금 금액으로 직접 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대출 한도는 90% 까지는 어려울 듯 합니다.

    대출 비율과 금액은 매수인 소득과 신용, 지역 별 대출 규제 정책, 매수 부동산의 대출 적격 등 금융기관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매수하고자 하는 주택이 있다면 계약 전에 은행 몇 군데 비교 상담 해 보시면 가능 금액과 잔금 지급 방법 등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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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납부 후 계약서를 들고 금융권가셔서 잔금 납부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요즘 금리인상 및 대출규제로 잔금 90% 안 나오는경우도 많기에 잘 살펴보시면 좋을 듯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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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10% 지급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은행에 제출하셔서 대출승인이

    되시면 잔금일에 대출이 실행되며 그 돈으로 잔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출한도 및 지급여부를 사전

    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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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주담대 대출비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비조정지역이라 하려도 아파트 주담대 대출은 kb시세 등을 고려하여 대출가능금액이 판단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거래대금의 약 70%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잔금대출은 잔금시를 기준으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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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날짜에 맞추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것이고 계약 전 미리 담보대출의 상한을 확인하시는게 안전합니다. 계약 후 대출을 알아볼 경우 대출이 기대한것에 못미친다면 매수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주택담보대출이 잔금 90% 다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수도권, 그리고 규제지역일 경우 담보대출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아주 적을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이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더 큰 금액을 빌릴 수 있으나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나머지 전부를 담보대출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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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이 진행된다면 계약금 10%를 걸고 계약서 작성이된뒤

    매매대금 전부를 가지고 계시다면 잔금을 치르고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합니다만,

    통상적으로는 매매계약서 작성뒤 잔금전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시켜 잔금을 치루는게 일반적입니다.

    매매대금 전부가 없다면 계약서 작성된뒤 바로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매매대금중의 대출비율은 90%까지는 안나올것으로 보여지구요. 지역과 거래대금과 질문자님의 소득기준에 따라 대출비율이 결정되니 그건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셔서 대출비율과 대출금리를 알아보시는게 바람직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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