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이 진행된다면 계약금 10%를 걸고 계약서 작성이된뒤
매매대금 전부를 가지고 계시다면 잔금을 치르고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합니다만,
통상적으로는 매매계약서 작성뒤 잔금전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시켜 잔금을 치루는게 일반적입니다.
매매대금 전부가 없다면 계약서 작성된뒤 바로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매매대금중의 대출비율은 90%까지는 안나올것으로 보여지구요. 지역과 거래대금과 질문자님의 소득기준에 따라 대출비율이 결정되니 그건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셔서 대출비율과 대출금리를 알아보시는게 바람직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