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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거미8
고귀한거미823.09.01

잔금도 주담대 대출이 가능한가요?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중도금 후불제 입니다.

요새 이자가높다보니 돈생기는데로 상환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입주시점 잔금이 부족하면 잔금도 주담대전환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중도금만 주담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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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대출도 가능합니다.

    아파트 준공 후 입주지정기간내에 담보대출을 받아 중도금 대출 상환하고 잔금 납부하고 선수금 예치하고 입주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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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시 대출 여부는 중도금과는 관계없이 그 시점에 생기는 KB시세를 기준으로 LTV와 DSR을 새롭게 따져서 대출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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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잔금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도금의 경우는 잔금시에 일시상환하는 것이고, 주담대가 아닌 분양사와 은행간 계약을 통해 일정기간 제공되는 대출이므로 잔금시기에 주담대 대출을 통해 중도금 전액 상환과 잔금 부족분을 충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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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시기가 도래하면 잔금대출을 받아 중도금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중도금대출은 분양가에 60%이고 잔금대출은 70%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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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사에서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정해져 있을텐데 정확한 상담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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