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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바위새131
튼실한바위새13122.10.14

아파트 주차장 이중주차 사고 민사소송하면 될까요?

최근 사정상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중주차를 해놓고 너무 방치시켜놓으면 안될 것 같아서 차량을 제 자리에 주차하고보니 차량의 조수석 램프 윗 부분이 움푹 들어가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차량 블랙박스에 확인하니 사고상황이 제대로 녹화가 안되어있었습니다.

분명 소화전에 닿게 차량이 밀려있었던 점과 충격부위에 빨간색(소화전 색상동일) 페인트가 뭍어있는걸 확인해서 확실히 이때 발생한 사고인 것은 알 수 있구요..

그래서 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였는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cctv는 제공해줄 수 없다하면서 경찰에 신고 후 동원하라하여 경찰서방문 후 접수를 요청했는데 또 경찰서에선 '차량사고가 아닌 민사적인 사안이라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관리사무소에서 사고 당시 영상을 확보하고 가해자를 특정하면 연락을 하여 저와 통화를 할 것인지 물어봐 원만히 처리하는게 최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너무 답답합니다...심지어 관리사무소는 책임을 안지기 위해서인지 방금 전 통화에서도 바쁘다보니 cctv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라는식으로 계속 회피성 답변만 내놓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 구매한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그냥 액땜했다 생각하고 넘긴 문콕, 찍힘사고 두 차례도 넘기고 말았는데 진짜 이번에는 확실히하고 넘어가려고 이것 저것 알아보는데 뭔 방법이 없고 그나마 민사소송 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이 상황에 유효하지 않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여기에 어떡하면 좋을지 글이라도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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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의 경우 문콕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민사 처리를 해야 합니다.

    주행중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이라면 경찰 신고 후 사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위 경우 CCTV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이내에 CCTV 내역 확보가 중요하며 사고 경위가 명확하다면 상대방 차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