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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띵굿
썸띵굿22.07.24

주차장에 주차 해놓은 차가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차량을 한동안 타지 않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해 둔 상태로 일주일정도 놔뒀었는데 오늘 보니 차량 앞 번호판이 없고 그 근처에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블랙박스가 고장나서 경비실 가서 주차장 cctv로 확인한 결과 이틀전에 사고가 있었고 사고를 낸 상대방 차량 번호가 찍혀있었습니다. 그 차량은 사고를 낸 후 그대로 주차장을 나갔구요.


제 차량이 덜컹 거릴 정도로 긁고 지나갔으니 몰랐을리가 없는데 그대로 도망친 게 너무 괘씸합니다.


이런경우 신고 방법과 그 과정 그리고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제 차량 상태는 살짝 긁혀있고 앞 번호판이 분실됐습니다(번호판은 어디간지 모르겠습니다. 범인은 그냥 도주했는데 제가 차량에 갔을땐 번호판이 없어쟈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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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cctv 영상을 통해 특정된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신고접수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건은 뺑소니가 아니라 물피도주 건입니다. 따라서 파손에 따른 수리비용 상당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 부분이며, 보상은 차량수리비와 소정의 위자료정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