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시간제 근로자이지만 금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113시간(주휴일수 포함) 시급 3만원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럼 출산휴가 중 60일은 정부지원금 제외한 차액분 지급 의무가 있는데 혹시 출산휴가 전 급여 210만원으로 계약서 새로 작성하면 사업자가 부담할 급여는 없는걸까요??
된다면 휴가 전 1개월 전에 변경해도 출산휴가시 통상임금은 210만원이 되는걸가요??
고용·노동
시간제 근로자이지만 금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113시간(주휴일수 포함) 시급 3만원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럼 출산휴가 중 60일은 정부지원금 제외한 차액분 지급 의무가 있는데 혹시 출산휴가 전 급여 210만원으로 계약서 새로 작성하면 사업자가 부담할 급여는 없는걸까요??
된다면 휴가 전 1개월 전에 변경해도 출산휴가시 통상임금은 210만원이 되는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