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1달 소정근로시간을 131시간으로 정하고, 시급을 3만원으로 약정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은 393만원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시작일로부터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까지는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월 210만원까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므로,
회사에서 나머지 차액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