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통상임금 책정기준이 궁금합니다
법정기간 (12주이내,36주 이후)에 해당하지 않는 산모가 단축근무를 요청하여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00일동안 3시간만 근무하고
근로하지 않는 시간은 무급으로 한다, 이의제기 않는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출산휴가 통상임금 책정시
정상근무한 기간만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3시간 시급으로 받은기간 포함하여 통상임금이 책정되나요?
현재 33주 이고 몸이 좋지 않으나
사업장이 바쁘기에 도와드리고자 쓴 계약서 입니다
근데 이로인해 통상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걱정되어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