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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가오리286
반반한가오리28622.02.03

출산휴가 통상임금 책정기준이 궁금합니다

법정기간 (12주이내,36주 이후)에 해당하지 않는 산모가 단축근무를 요청하여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00일동안 3시간만 근무하고

근로하지 않는 시간은 무급으로 한다, 이의제기 않는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출산휴가 통상임금 책정시

정상근무한 기간만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3시간 시급으로 받은기간 포함하여 통상임금이 책정되나요?

현재 33주 이고 몸이 좋지 않으나

사업장이 바쁘기에 도와드리고자 쓴 계약서 입니다

근데 이로인해 통상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걱정되어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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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통상임금이 감소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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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출산휴가 통상임금은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00일동안 3시간만 근무하고 근로하지 않는 시간은 무급으로 한다, 이의제기 않는다”는 계약서를 작성

    • 3시간 단축은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기간동안만 적용되므로 출산휴가 시작일 이후에는 원래 근로시간과 임금수준으로 복귀되므로, 복귀된 근로시간과 임금수준으로 출산휴가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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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법정기간 (12주이내,36주 이후)에 해당하지 않는 산모가 단축근무를 요청하여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00일동안 3시간만 근무하고

    근로하지 않는 시간은 무급으로 한다, 이의제기 않는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출산휴가 통상임금 책정시

    정상근무한 기간만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3시간 시급으로 받은기간 포함하여 통상임금이 책정되나요?

    현재 33주 이고 몸이 좋지 않으나

    사업장이 바쁘기에 도와드리고자 쓴 계약서 입니다

    근데 이로인해 통상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걱정되어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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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라,

    사전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이라서,

    고정적인 금액입니다.

    고정된 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3시간으로 실제근로시간이 줄었어도 영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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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된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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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요청하여 근로시간을 단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책정할 때의

    통상임금은 단축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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